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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피해자는 권리구제와 진술권을 위해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제한 시에는 이유를 통지받아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이 증거보전 처분을 하며 작성하거나 확보한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권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마련돼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허가를 기본으로 하되,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권의 대상과 목적
-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안내
-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자료를 반드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