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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행정심판 90일, 처분일보다 통지서 도달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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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통지서 도달일과 처분일을 구분하고, 별도의 180일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따질 때는 처분이 있었음을 인식한 날을 먼저 살펴야 하며,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사건의 행정심판은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다음 날을 첫날로 세어 90일째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두 날짜
- 90일과 별도로 보는 180일
- 처분서에 적힌 날짜와 받은 날짜가 다르면 어느 날부터 90일을 세나요?
- 통지서를 늦게 받으면 180일 제한도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