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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정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과 제출처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판사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에요. 의견을 전할 곳은 관할 법원이에요.

이 범위는 법률이 의견 진술 주체와 제출처를 명시한 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포함되므로,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이해하면 범위를 좁게 보는 셈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의 의미와 한계
  • 피해아동 본인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관할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원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정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과 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