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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이후 유포하면 문제가 될까? 촬영물 관련 행위의 범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촬영물과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률 안내는 촬영물의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도 열거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이후에 촬영물을 공개해도 되나요?
  •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이후 유포하면 문제가 될까? 촬영물 관련 행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