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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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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수 단계가 아니며, 청구액 정리 기준과 원문이 안내한 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나간 기간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청구액이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점은 다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 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점과 한계
- 청구 시한은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미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